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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 비위는 2년,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주기에 비해 짧아, 비위를 적발하여도 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제83조의2제1항),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