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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부 차입 자금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여 2003년과 같은 신용카드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법 개정으로 의미가 상실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특례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