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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에 대규모점포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점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제도를 악용하여 최근 시장 재개발 후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한 곳에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제한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준공 인가 후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제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한함)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