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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2인 ·
최근 수해로 인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처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당 지역이 사유지이거나 군부대 관할 지역인 경우에는 소유자나 군부대장의 허락 없이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물론 현행법상 사유지이거나 군부대 관할 지역이라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처할 수단이 현행법에는 부재함.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지나 군부대 관할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히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소유자나 군부대장에게 정비 요청 또는 명령을 한 후 소유자나 군부대장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정비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지구 미지정 지역에 있어서의 조치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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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