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2인 ·
급경사지 관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지자체 등 관계 행정 기관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수이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의 산사태도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외되는 등 협조 시스템 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조사 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관리기관 등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예방 관계 행정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급경사지 재해 예방 대책을 신속하고 혼선 없이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두고, 관리기관 등이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 조사 시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된 현지 조사단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현지조사단은 그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19조의2(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