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선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단서 및 각 호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196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제1항 외에 「공직선거법」 제71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 중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 중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에 속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 중 “10인 이내”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인 이내”로 본다.
10.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 중 “각 2대·2척 이내”는 “각 5대·5척 이내”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5.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 중 “4천만원”은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3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16.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7.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8.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9.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제외한다),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제8호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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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임명) 교육의원은 해당 시․도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지사가 각급 교육청별로 1인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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