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선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지자체·민간기관·대학 등이 적절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는 한편, 건강영향평가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인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술 기술지원,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이 구축되어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술 기술지원,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안 제5조의3제4항).
다. 정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안 제5조의3제5항).
라.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제5조의4(시․도 건강증진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