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발의 · 전재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는 1,200개 이상의 폐광이 있으며, 이들 폐광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침하 및 균열, 폐수누출 등 각종 광해(鑛害)로 인하여 폐광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광해로 오염된 농지는 광해방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휴경을 하게 되는데 현행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광해를 입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해방지사업자가 농지를 사용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시켜 광해지역 농민들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신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함. 그러한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수십년간 입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장기 거주 및 장기 토지 소유에 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고 있음. 또한 금년 말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되어 동일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 간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토지를 장기 보유하며 거주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