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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폐업·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현재 가입자 수 50,217명, 부금액 2,01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원금과 운영수익에서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민간보험과 같이 운영되어 공적제도로서의 의미와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7조(자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