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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수납액의 0.1%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