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허가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피해경감 및 피해확산 방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지진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특히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훈련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진 또는 지진해일 발생시 대피하여야 할 대피소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에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과 주민 대피소 지정·관리를 의무화하여 지진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으로 지진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지자체에서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를 중앙본부장이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 시설물 등과 같이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ㆍ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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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