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와 땀을 흘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사업화에 투입되는 자금난 때문에 좌절되어 기술이 사장(死藏)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크고 기술개발자 개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금 운영·관리에 금융보증기관의 경우 기술창업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기금운영의 비효율화 및 창업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의 애로요인이 되어 왔음
이에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우수 신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하고,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기업에게 직접금융 조달 기회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에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술력이 있는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0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 종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하고,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및 제29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기금의 업무)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9조(업무방법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