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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약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