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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과 수탁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의 자율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탁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운영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대소기업 협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