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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재하도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악용하여 하도급자가 고의로 하도급 총액의 20%를 넘겨 재하도급을 준 후에 불법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하도급자는 재하도급자에게 재하도급 제한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제82조제2항제3호의2 및 제96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