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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약관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고 요금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예산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약관으로 규정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나.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전기요금의 구분 등)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