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황폐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등의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집중적인 폭우에 의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3조의4(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손실보상)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