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9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회피하거나 매출액을 낮춤으로서 세금을 탈피하기 위하여 암암리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조세포탈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관한 신고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