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9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9인 ·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려는 외국선박의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의 국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항공 등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려고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러하다 보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를 부정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시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만 해석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의 형평성(衡平性)을 맞추고, 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함으로써 향후 본격화될 우려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외국인의 입국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영토주권수호에 대한 국민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