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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양 법률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금지행위 중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행위에 소비자 오인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상호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