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발의 ·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ㆍ임명 및 지도ㆍ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인력ㆍ물자 사용(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1) 국지도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물자의 조기 확보가 어려워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음.
2)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중 그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자원대상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2조제2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제13조의2(인력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2(생 략)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3(비상대비교육)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