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발의 ·
제안이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ㆍ점검 등 민방위 준비(안 제15조)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및 소방과 방공 장비 등을 설치ㆍ비치하고 정비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점검ㆍ보고 체계를 마련함.
3) 시설ㆍ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민방위사태의 수습 및 복구(안 제32조의2 신설)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다.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확대 및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33조)
1)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2조(집행 계획)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