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 등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개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서 제한적인 법률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하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