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현행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안②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