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로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인권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존립 여부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독립기구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을 보장하고자 예산편성과 인사권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구임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