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고, 집단급식소를 통해 급식을 제공받는 범위가 영유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어린이 비만, 소아 성인병이 급증하고 중년 및 노년기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집단급식소의 개념을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를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설치된 급식시설로 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3끼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근로자를 위한 전문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지만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의무배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급식 및 영양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