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특약을 내세워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고의로 수정하여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상을 위해 관련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 지난 거래에 대해서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원재료가 전체 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조건인 하도급계약 후 90일 경과를 60일로 단축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도록 해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나.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ㆍ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60일이 경과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