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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2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접경지역의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ㆍ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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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