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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뼈, 연골, 피부, 판막, 혈관 등을 일컫는 인체조직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5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100만 명당 3.3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결국, 수급 불균형의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이식되는 인체 조직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에 허가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체조직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조직기증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추가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제3조제8호, 제3조제9호 신설).
나.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제품의 개봉 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조직 분류코드 부착을 의무화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를 명문화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7조(조직의 수입)
제33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