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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방 광고나 표시는 관리감독기관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비방 광고 및 표시에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는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