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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및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등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같은 법 제3조의 알선수재를 범한 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국민적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공정성과 선명성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7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