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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안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국헌을 유린하고 국토를 참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경건성을 보존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면법」에 따라 사면·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말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 일부를 일관선 없이 안장대상자로 결정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의2(사면․복권을 받은 자의 안장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