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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된 과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음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과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체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