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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최근 금융위기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판매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곤란, 노사분규로 인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관련 업종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차량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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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