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내 사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