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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2007년 규정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기업의 문화접대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런데 동 세제혜택이 금년말에 종료되므로 문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특례 적용의 최소기준을 삭제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