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법인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관리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임원의 대상에서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하며,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중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제6호 단서 신설).
다.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기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제6호의2 및 제42조제7호 신설).
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결격사유)
제28조(등록취소 등)
제42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