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에 대응하여 피해 기업과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러나 아직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 수단이자 국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기업은 7곳,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 내용과 운영방식이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1960년대 초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한 후로 1974년, 2002년, 2009년 개정을 거듭하여 근로자 중심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득보조, 직업훈련의 실시,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비용보조와 함께 원거리 지역으로 취업 시 이사비용까지 보조해 주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상대국과의 이익 균형은 물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기준을 100분의 5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무역피해 판정에 대한 심의 기관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라.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게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구직근로자 1인당 160만원의 구직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원거리 지역으로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60만원 한도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역영향에 대한 대응과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지원과 지역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아. 무역조정지원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11개 지역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분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2조의2(직업훈련에 따른 비용보조)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의2(구직비용의 지원)
제13조의3(이사비용의 지원)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