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및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ㆍ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보호대상자가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급여 사유의 변동 사항이 적시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29조(벌칙)
제3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