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신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유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개선을 권고하고 인증신제품의 구매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