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평생교육제도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인가·등록·신고 및 폐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운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할청에 폐쇄절차를 거쳐 다시 신규로 인가·등록·신고를 해야 함. 이는 변경인가 등에 대한 입법미비로 행정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명칭, 위치, 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인가 및 등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제42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