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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방부의 6·25전사자 유가족찾기사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전사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망보상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 시효 기간 이내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어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급여액이 현재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쟁 중에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금의 종류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2호 및 제13호, 제6절제31조 및 제32조).
나. 공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다. 공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의 사망보상금의 보수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사망보상금)
제32조(장애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