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양흑점이 폭발과 같은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전파환경”이란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지구 대기권 밖 우주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전자파의 영향으로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이 일어나는 전파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의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55조의2(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제55조의3(우주전파환경위원회)
제61조(전파 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