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하며,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해당 연구교육기관등을 국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연수휴직이 2년간 가능함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2년으로 규정하여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에게도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 연수기관 지정권한 부여 및 연수휴직을 위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국내로 한정하던 것을 지정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8호)
(1)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교육감에게도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2) 연수휴직을 위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교원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정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연수휴직 기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7호)
(1) 일반공무원의 경우「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연수휴직 가능 기간이 2년인데 비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함으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