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가족 내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수요에 따라 현재 가정내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사설업체를 통하여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도우미의 수준 및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제각기 다르고, 사고 등의 발생 시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에 의한 개별적 보육서비스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과 의무 및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중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가정내 영유아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은 돌봄도우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돌봄도우미는 영유아의 안전, 건강관리 및 정서발달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아동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도우미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돌봄도우미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돌봄도우미중개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3조의7 신설).
마. 돌봄서비스중개업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돌봄도우미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3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2(돌봄도우미 자격증의 교부 등)
제33조의3(돌봄도우미의 의무)
제33조의4(돌봄도우미의 결격 사유)
제33조의5(돌봄도우미의 자격취소 등)
제33조의6(돌봄도우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7(돌봄도우미중개업의 등록)
제33조의8(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33조의9(돌봄도우미중개업자의 의무)
제33조의10(돌봄서비스중개업 등록 취소 등)
제34조의2(양육수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