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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이 잦은 현실임.
또한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까지에는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을 갓 시작한 업주가 허위과장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률, 시설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금 반환의 기준을 가맹 계약일이 아닌 영업일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