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발의 ·
제안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다.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7조(임용의 특례 등)
제9조(보수의 특례)
제10조(연금의 특례)
제11조(정착금)
제13조(주거지원)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8조(시효)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