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소규모 업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해외시장 개방에 따른 압력 등으로 2006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 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보호업종에 대하여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제한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및 확장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다. 보호업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자구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중소기업 보호업종의 지정)
제30조(보호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 제한)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