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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채권의 규모가 2009년 말 기준 164.4조원이고, 이 중 연체채권이 4.5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일선관서의 연체채권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채무자의 재산정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중앙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연체채권 회수를 통한 재정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의 제공)
제24조의3(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