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2012년 중앙부처 이전과 함께 교육·의료·문화 등 세종시의 초기 정주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하고 흡입력있는 도시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주 여건과 기본 인프라를 갖춘 대전과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덕특구가 선정되었고, 세종시도 거점지구를 뒷받침할 기능지구로 선정되었기에 두 도시간 상생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현행법에 관할구역의 세종시 편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세종시와 대전, 충북, 충남 등 인접지역간 상생발전과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항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나.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종시 지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인 세종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